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맡기지 않고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히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예술·체육 특기자를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최근 입상자들의 언행을 둘러싼 논란과 병역 특례 폐지 요구 국민청원이 제도 개선 요구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주 의원은 병역 의무의 예외가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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