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이 2026.10.0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제출했다. 일양약품은 유가증권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양약품/불성실공시법인지정/(2026.10.07)불성실공시법인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 회사명 | 일양약품(주)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3. 불성실공시 내용 |
-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14.12.08) 이후 정정사실 발생(‘24.6.19)의 지연공시(‘26.09.09) -[정정]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25.09.05)의 거짓 또는 중요사항 미기재 공시 -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26.03.19)의 지연공시(‘26.09.09) |
4. 지정ㆍ부과일자 | 2026-10-08 |
5. 부과벌점 현황 | 부과벌점 | 7 | 기 부과벌점 | 0 | 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 7 |
6. 공시위반제재금(원) | 70,000,000 |
7.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8.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
9.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 | 미해당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제2항제4호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 관련공시 | 2026-09-10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07800786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