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강제추행과 폭행·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의 지인인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남편은 지난달 26일 아내의 오랜 지인과 A씨를 집으로 초대했다. 이들은 오후 9시30분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다음 날 오전 2시쯤 B씨와 A씨가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다. 오전 2시30분쯤 B씨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은 남편은 주차장에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
A씨는 B씨가 먼저 입을 맞추고 뺨을 때려 화가 나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전 7시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CCTV에는 A씨가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뒤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뒤 축 늘어졌으며, A씨는 약 4분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목 부근 근육 파열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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