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농지 관련 특별조치법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농지 이용 과정에서 이어져 온 기존 관행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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