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고지 누락, 절도 피의자 구속 취소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전주지방공소청이 절도 혐의를 받는 22살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전주 시내에서 2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공소청에 구속 송치된 뒤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공소청 확인 결과, 실제 경찰은 A씨를 체포하면서 피의자 권리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체포에 나선 지구대 경찰관은 상부에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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