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귀가하던 여중생을 뒤에서 껴안고 끌고 가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도 10년간 부착하라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 B양을 뒤에서 껴안고 추행한 뒤,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양은 현장을 빠져나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사건 이틀 전인 5월 17일 현금 5만원을 훔치고 2건의 절도미수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심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술에 취해 제어하지 못했다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씨도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점을 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고, 형을 마치고 나오면 술도 끊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절도 범행도 누범기간에 다시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5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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