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후속 조치를 설명하는 송미령 장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농지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지난달 21일 당정협의에서 비투기성 위반은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한 방침을 바꿔, 이번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복잡한 소유관계의 농지 등 다섯 유형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두는 특별조치법을 이달 발의하고 연내 국회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을 하지 않는다”며 “투기 이외의 것에는 처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경매로 농지 지분을 취득해 경작하지 않는 경우,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하는 경우는 처분 대상에 남겼다.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비투기 위반과 투기 행위의 구분을 구체화하고,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과 농지법도 손질하기로 했다.

상속농지와 관행 임대차 등 다섯 유형 처분 제외

정부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첫 번째 유형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다. 고령 등으로 소유자가 직접 농사짓기 어려워 이웃이나 친지에게 농사를 맡긴 관행적 임대차도 포함된다. 종중·사찰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나 급경사지처럼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농업용으로 쓰이는 농업인 주택 등 무허가 시설도 다섯 유형에 들어간다. 농지법상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농지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와 성격이 다른 경우에는 농지 처분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투기 목적이 뚜렷한 농지 취득과 이용은 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사례가 포함된다.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고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역시 처분 대상에 둔다. 송 장관은 투기 여부를 가릴 구체적인 사례로 이 세 유형을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를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투기로 보는 것은 아니며, 실제 처분 대상 규모는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처분 유예’에서 ‘처분하지 않는다’로 방침 변경

정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에 대해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에도 농지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농민들의 불안이 이어지자, 8일 비투기성 위반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유예’라는 표현을 쓰니까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고 다시 처분이 되는 것 아니냐 오해를 하실 수 있어 그 부분을 확실히 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만 유예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처분하지 않는 조치와 위법 상태를 적법하게 바꾸는 절차는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에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특례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며 기간은 2~3년을 검토하고 있다. 특례기간 안에 바로잡지 못하더라도 비투기성 위반이라는 이유로 처분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처분은 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위반인 상태가 계속되면 불안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며 “원하는 경우에 이를 스스로 적법한 상태로 바꿀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지법과 실제 농촌의 소유·이용 관행 사이에 차이가 있는 사례를 특별조치법과 향후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항목수치
특례기간 검토안2~3년
농지은행 예산 증액안25%
1차 조사 대상 농지136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15만㏊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 비율27%

전수조사 논란 속 조사·처분 기준 다시 정비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과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고,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5월부터 시작됐다.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에 이어 현장 확인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기본조사 결과 전체 농지의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위반 의심 사례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마친 뒤 농지법 위반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송 장관은 브리핑에서 1차 조사 대상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는 15만㏊이며, 이 농지 전체가 허위 취득이나 투기 사례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투기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는 조사가 끝나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사와 처분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당정협의 이후에도 계속됐고,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조사 범위와 처분 기준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송 장관은 기존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처분 판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전국에 통일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매입 확대·농지법 개정도 추진

농지를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도 농지은행의 매입량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정부는 관련 예산과 매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5% 증액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은 현재 곧바로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 위주로 매입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농업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비진흥지역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중심으로 매입해 왔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팔거나 맡기려는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입 범위를 넓히는 한편, 예산 증액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정비는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으로 나눠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을 이달 발의하고 연내 국회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실제 이용 상태와 지목이 다른 농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임대차와 휴경을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고 이행한 사람에게 특례를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송 장관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 단계에서 추가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농지 전수조사의 심층 확인을 이어가고, 조사 결과에 따른 투기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특별조치법 발의와 국회 절차, 농지은행 예산 및 매입 범위 확대 협의도 함께 추진한다. 농지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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