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가 석방 당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4시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욕설을 했고, 기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운전대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석방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봤다.

또 택시기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석방 당일 범행이 이뤄진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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