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7일 A(30)씨의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시점에 119 신고나 병원 이송이 이뤄졌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는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16일 열린다.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를 이틀간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실신한 뒤에도 A씨가 즉시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뇌출혈과 동공 움직임을 검색하며 약 1시간 방치했다고 봤다. 검찰은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도치사와 유사강간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약을 발라주거나 얼음찜질을 한 점, 뒤늦게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동행한 점 등이 판단에 반영됐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A씨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살인의 고의와 적절한 시점에 치료받았을 경우의 생존 가능성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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