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핑장 이용객이 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3년 9월 A씨가 운영하던 캠핑장에서 발생했다.
60대 여성 B씨는 가족과 함께 시설을 이용하던 중 새벽 시간대 변을 당했다.
개수대로 가려면 길이 약 4.7m, 높이 약 3.5m인 다리를 건너야 했고 B씨는 오전 5시께 돌아오다 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다리 주변 안전시설이 없었던 점이 확인됐다.
난간과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안전망도 없었다.
조명은 오전 4시에 꺼지도록 설정돼 일출 전 어두운 시간대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부주의와 손해배상 가능성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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