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이 던진 강연료 대우 질문 (사진= SNS·커뮤니티 갈무리)

매체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철 교수는 정부 기관의 기조 강연 요청을 받았다가 강연료가 30만 원이라는 점을 알고 강연료의 의미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9월 11일 자신의 SNS에 ‘지식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는 얼마일까?’라는 글을 올리고, 전 국민 대상 토론회의 주제 강연을 맡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준비와 현장 참석에 들어가는 시간을 합치면 하루 일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적었다. 처음부터 준비했다면 한 달 이상 걸렸을 작업이라고도 했다.

또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 강연을 사전 신고해야 했고, 담당 공무원에게 강연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금액은 30만 원이었다.

그는 이 금액을 두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하루 종일 현장에 머무는 노동의 값과 준비 시간을 함께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결국 무료 강연을 하겠다고 했고, 그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 기관이 부를 강사들을 생각해 일부러 작은 잡음을 냈다고도 했다.

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상담료 논란도 함께 꺼냈다. 한 시간에 수백만 원까지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한 분야 최고 전문가의 시간은 그만한 가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최정상급 가수의 출연료와 견주면 더 그렇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학교수의 외부 강연료는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는다고 짚었다. 지식노동과 육체노동 모두에서 최고 수준의 대우를 사회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질문을 남겼다.

그의 글은 강연료 30만 원, 오은영 박사,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쟁을 한데 묶어 다시 불러냈다. 결국 쟁점은 금액 자체보다, 전문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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