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12일 오후 2시 25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맡겼다. 중수청이 10월 2일 문을 연 뒤 진행하는 첫 감찰이다. 조직 미비 등으로 아직 첫 수사를 시작하지 못한 가운데 감찰이 먼저 이뤄지게 됐다.
감찰에서는 임 청장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판한 발언과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발언에 대해 “외부에서 나오는 정치적 주장에 (중수청) 내부의 호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감찰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 제기가 묵살됐다고 주장해왔다. 또 김 후보자의 보완수사권 관련 주장과 채널A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지휘 이력 등을 거론하며 중수청장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임 청장은 SNS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썼다.
감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중수청은 5급 이상 수사관에 대한 감찰 뒤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행정안전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며, 이후 중앙징계위가 징계를 의결한다.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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