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리마 데쓰오 와세다대 사회과학종합학술원 명예교수는 지난 13일 엑스(X)에 한국이 일본보다 부유해진 만큼 일본과 일본인이 종전 당시 소유했던 재산을 돌려주는 새 협정을 맺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재산이 미군에 의해 조선인에게 무상으로 넘어갔다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리마 교수는 후속 글에서 기존 한일 협정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 협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군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한반도 내 일본인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헤이그 육전 조약 제47조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는 만큼 일본인도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도 올렸다.
그러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은 양국과 국민의 재산·권리·이익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시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협정 체결일 이전의 사유에 따른 청구권에 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아리마 교수의 제안은 이 협정 내용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1965년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아리마 교수는 2021년에도 SNS에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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