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재복무 절차 검토와 102일 무단이탈 (사진= 송민호 SNS)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발생한 102일간의 무단이탈과 관련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재복무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1심 판결 확정 이후 해당 부서에서 재복무 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송민호 측이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고, 병무청은 무단 이탈 기간에 해당하는 102일에 대한 추가 복무 절차에 나서게 됐다.

송민호는 형 확정 이후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과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적었다. 그는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어리석었던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고,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반성이 늦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102일 무단이탈인데 집행유예라니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102일 채우고 나면 슬그머니 또 복귀하는 것 아니냐, 성실하게 복무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뭐가 되나, 자필 사과문 한 장으로 퉁치기엔 죄질이 너무 나쁘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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