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인 B씨와 B씨의 모친에게서 총 9억 38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설비회사 회장을 내세워 B씨에게 협회 등록비와 회비, 현장 보증금 등을 대신 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모친에게는 자신이 해당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A씨에게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자 관계이며 피해액이 9억원을 넘는 점, 편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쓴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도 양형 사유로 언급됐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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