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4민사부가 루마니아 비상사태총감찰관(IGSU)이 국내 의료기기 공급업자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IGSU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2026년 9월 16일 선고된 판결은 A씨가 항소를 취하하고 항소기간이 지나면서 10월 13일 확정됐다. 사건번호는 2025가합11584다.
법원은 A씨에게 선급금 미화 245만1000달러(소 제기 당시 환율 기준 약 35억9400만원)를 돌려주고, 2020년 6월 15일부터 발생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4월 시작됐다. IGSU는 같은 달 27일 인공호흡기 200대를 총 미화 817만달러에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다음 날 계약금액의 30%인 미화 245만1000달러를 선급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약정 납품일인 2020년 5월 13일과 5월 28일까지 인공호흡기를 한 대도 공급하지 않았다. IGSU는 2020년 6월 15일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A씨는 6년 넘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IGSU는 2025년 3월 법무법인 수오재를 선임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루마니아 민법에 따른 계약 해석과 해지 후 원상회복 범위, 소멸시효, 외국 공공기관의 당사자능력 등이 쟁점이 됐다. 법원은 관련 쟁점을 검토한 뒤 IGSU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IGSU를 대리한 고형찬 변호사는 “외국 정부기관이 한국 법원에서 국내 사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판결 확정으로 A씨의 반환 의무는 확정됐지만, 실제 선급금 회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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