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에너지가 2026.10.2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제출했다. 필에너지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 주식회사 필에너지 | 보통주 | 2.정지사유 | 단일판매공급계약 |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10-21 | 09:41:00 | 나.만료일시 |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5.기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됨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랜덤엔드) 적용)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21900091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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