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에어로보틱스가 2026.10.2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파산신청기각"을 제출했다.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성에어로보틱스/파산신청 기각/(2026.10.22)파산신청 기각 파산신청 기각
1. 사건번호 | 2026하합52 |
2. 기각일자 | 2026-10-21 |
3.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4. 기각사유 |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판단]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2항).
살피건데, 채무자 회사가 위 기간에 홈페이지에 신청인과 관련된 게시글을 올렸다고 보이기는 하나 신청인의 이름을 특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게기글은 채무자 회사의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신청인의 종전 파산신청 관련된 사실관계와 채무자 회사 측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볼 여지도 상당한 점, 신청인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주하고 있으나 아직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고, 수사기관에 이에 대한 고소를 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만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더 나아가 더 나아가 신청인은 2026.7.24.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면서(인천지방법원 2026하합45호), 채무자 회사를 인수한 구본생 등이 여러 건의 허위 공시를 하였고 이러한 허위 공시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가 주주인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채권자로서 파산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 2026.8.19.경 파산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파산신청에 이르렸던 점, 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허위 공시가 있기 전부터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허위 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적인 정황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만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6-10-21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2. 기각일자는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2026-09-14 파산신청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22900009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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