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에어로보틱스가 2026.10.1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을 제출했다.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성에어로보틱스/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026.10.19)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517 |
2. 원고(신청인) | 최OO |
3. 청구내용 |
- 채권자 : 최OO - 채무자 : 해성에어로보틱스(주) 대표이사 구형모 - 목적물의 가액 : 금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권 - 신청취지 1. (주위적으로) 채무자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는 2026.11.23.
오전 9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51 소재 채무자 회사 본점 4층 회의실에서 별지목록 기재 안건의 결의를 위해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 또는 속행된 주주총회를 포함한다)를 개최해서는 아니된다. 2.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가. 채무자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는 2026.11.23.
오전 9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51 소재 채무자 회사 본점 4층 회의실에서 별지목록 기재 안건의 결의를 위해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 또는 속행된 주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별지목록 기재 안건 중 제1-1호 의안(제2조 사업목적 추가의 건), 제1-2호 의안(정관 제8-4조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조항 신설의 건), 제1-3호 의안(정관 제30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의 건), 제2호(결손보전을 위한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을 상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결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는 2026.11.23.
오전 9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51 소재 채무자 회사 본점 4층 회의실에서 별지목록 기재 안건의 결의를 위해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 또는 속행된 주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별지목록 기재 안건 중 제1-1호 의안(제2조 사업목적 추가의 건), 제1-2호 의안(정관 제8-4조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조항 신설의 건), 제1-3호 의안(정관 제30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의 건), 제2호(결손보전을 위한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이 가결되는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는 위 제2항 나호의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 본 건은 채권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내용입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채권자로 주장하는 자와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이 법원에서 당사로 송달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향후 변동상황 발생 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10-19 |
7. 확인일자 | 2026-10-19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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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19900683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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