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수도권 점포 가운데 포천송우점은 10월 27일, 킨텍스점·고양터미널점·남양주진접점은 28일, 파주운정점은 29일, 가좌점은 30일 단전 예고를 받았습니다. 인천송도점은 11월 단전이 예고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영업 중인 센텀시티점·부산반여점·영도점·서부산점이 모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홈플러스는 월 200억원대에 이르는 직원 임금도 나눠 지급해야 할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단전 예고를 받는 점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단전이 실제로 이뤄지면 소방법에 따라 건물 전체의 영업이 중단돼 입점업체와 직원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 입점 점주는 “저희는 홈플러스에 전기 요금을 납부했다”며 “요금을 내지 못한 것은 홈플러스인데 입주업체가 영업하지 못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공급 약관상 전기요금이 2개월 밀리면 단전 예고가 이뤄지며,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고일이 지났다고 즉시 단전되는 것은 아니며, 한전은 전체회의에서 조치 시행 여부와 시점을 논의하고 입점업체 의견도 들을 계획입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한전의 단전 조치가 시행되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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