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2심 무죄 부분엔 상고 (사진= 연합뉴스 제공)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건의 2심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가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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