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수원 고종현 오심 인정 (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한축구협회가 수원 삼성 중앙수비수 고종현의 팔꿈치 가격 장면을 오심으로 인정했습니다.

협회는 28일 '심판판정브리핑 5호'에서 지난 25일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과 성남FC의 K리그2 30라운드 전반 23분 장면을 두고, 현장 주심이 준 경고는 적절하지 않았고 퇴장이 맞는 판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종현은 볼에 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꿈치로 성남 정승용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축구협회의 판단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고종현에게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내렸습니다. 상벌위는 해당 반칙을 난폭한 행위에 해당하는 퇴장성 반칙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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