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 운전자에게 이동을 요구했다가 플라스틱 막대기로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장애인 주차구역 수직으로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차에서 내린 여성은 "나를 아느냐"며 반발했고 차 안에서 플라스틱 막대기를 꺼내 위협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A 씨는 경찰서를 찾아 고소를 시도했으나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상대가 사용한 물건이 플라스틱 재질이라 고소가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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