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28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서 실종수사팀 A(34)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제주서부경찰서 근무 당시 5월 15일 30대 장모 씨와 7월 2일 60대 박모 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마치 연락이 닿은 것처럼 시스템에 허위 입력해 사건을 임의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나 악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 씨가 종결한 사건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25건의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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