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의 한 애견 유치원에서 원장이 던진 휴대전화에 맞은 반려견이 숨졌다. 공개된 CCTV에는 강아지 두 마리가 싸우자 원장이 휴대전화를 던지고, 맞은 강아지가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보호자는 사고 약 1시간 뒤 원장으로부터 강아지가 두세 계단 위에서 떨어져 숨졌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사고 이틀 뒤 CCTV 공개를 요구하자 유치원 측은 앞서 전한 사고 경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자는 “저는 그냥 제 자식이 죽은 거다. 제 전부였다”며 “이건 자식이 살해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약 2주 뒤에도 해당 유치원은 영업을 이어갔다. 취재진의 만남 요청에 원장은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라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보호자는 원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동물보호법상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동물 학대 신고는 연간 약 6000건이지만, 실제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평균 6건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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