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아내와 6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의 무기징역이 2021년 4월 15일 확정됐다. 조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아내와 아들은 2019년 8월 22일 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씨는 전날인 8월 21일 오후 8시 56분 집에 들어가 다음 날 오전 1시 35분 나왔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 참여한 법의학자 6명은 모자가 마지막 식사 후 최대 6시간 이내에 숨졌다는 의견을 냈고, 이 가운데 3명은 식후 4시간 이내로 추정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경제적 갈등과 조씨의 사건 전후 행적도 재판에서 다뤄졌다. 검찰 공소장에는 조씨가 2019년 5월부터 경마에 빠져 대출금 등 수백만원을 썼고, 사건 사흘 전 계좌 잔액은 약 1900원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1년 치 통화내역에서 아내와의 통화는 106회, 내연녀와의 통화는 2468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020년 4월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2020년 10월 29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다음 날 상고장을 냈다. 대법원 2부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를 종합해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대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살인 20대, 법정서 "고통스러워 목 한 번 더 찔렀다"
▶ 관악구 하나로 시스템 에어컨, 서울 11개 구·경기 9개 시 이전설치 출장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