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해졌습니다.
A씨는 5월 9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인 50대 남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적정한 형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거듭 공격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길래 마지막에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소음이 모두 피해자 가족에게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의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구형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양홍원 딸 영상에 ‘좋아요’ 누른 계정, A씨 추정 정황 포착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