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무죄 선고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배우자 A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의원이 여기에 공모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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