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비공개 전환 뒤 내란의 종료 시점을 명시하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소장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며 근거 사실을 보강해야 한다고 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지와 내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도 설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받아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명단을 받은 뒤 실제로 실행했는지 아니면 무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라고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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