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련 전직 군인 8명 전원 무죄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30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도 안산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했고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투입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역시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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