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성 A 씨가 아내의 과거를 뒤늦게 알고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10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이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봉사활동 모임에서 만난 아내와 1년여의 구애 끝에 연인이 됐고, 비혼주의였던 아내를 설득해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직후 아내가 10대 시절 성폭력 피해로 임신해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을 보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고 한다.
A 씨는 아내의 고통이 안타깝고 말하지 못한 이유도 이해한다면서도 당혹감과 서운함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면서도 "결혼 전에 알았더라도 망설임 없이 결혼했을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내에게 미안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호소했다.
인터넷에서 배우자가 결혼 전 출산 사실을 숨기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본 A 씨는 성폭력 피해로 낳은 아이라는 사정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박이찬 변호사는 혼인 취소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혼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청소년기 성폭행 피해로 출산한 뒤 입양을 보낸 사정이 함께 고려되면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취소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혼인 취소가 어렵더라도 이혼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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