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는 31일 넥스트증권과 그 관계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증거 부족과 법률상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일한 날, 토스증권 전직 개발자 A씨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공소청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A씨가 토스증권의 소스코드를 반출해 넥스트증권에 전달한 정황을 근거로 판단했다.
토스증권은 1월 A씨가 퇴사 후 소스코드를 반출해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핵심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넥스트증권은 해당 개발자를 채용한 적이 없으며 영업비밀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 소명했다.
토스증권은 넥스트증권 관계자에 대한 불송치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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