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이모 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인근 한양빌딩 4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을 계획했고 불특정 다수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특허법인에 겁을 주려 했을 뿐 사람을 다치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씨의 신상정보는 법에 따라 내달 3일 오전 9시께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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