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택시에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전직 택시기사 A(60대) 씨를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부터 이달까지 횡단보도 부근 등에서 접근하는 택시를 향해 자전거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모두 11차례 범행했다. 건당 10만~30만 원, 합계 137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택시기사 경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기사들이 사고 기록이 남거나 면허 벌점을 받는 것을 꺼려 경찰 신고나 보험 처리보다 현금 합의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맞서면서 11차례 중 4차례는 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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