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대변인 재임 시절 취득한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일 서울 용산구 법원청사에서 부 의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출간한 저서에 2021년 12월 SCM 당시 한미 고위공직자의 비공개 발언을 수록한 혐의로 그해 7월 군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군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부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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