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전동킥보드를 떨어뜨려 차량을 부순 혐의로 내사해 온 A(8)군 사건을 지난 16일 종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이 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데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사건은 지난 6월 10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고층에서 떨어진 전동킥보드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고, 경찰은 탐문 조사를 벌이다 떨어진 킥보드 상태를 살피러 나온 A군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신원을 특정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양측 보호자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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