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상생안’을 공개했다. 현재 적용 중인 내국세 연동제 20.79% 비율을 유지하되, 교부금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의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5%를 초과해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겠다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약 89조6천억원에 달해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4천억원을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44조5천억원의 국가 미래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감들은 현행 연동제 폐지에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이번 상생안은 교부금 증액 시에도 학교 재정을 보호하면서 국가의 미래 투자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협의회는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는 교육계도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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