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을 상대로 표적 수사와 조작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후원금,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등 12개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해당 법안을 이날 오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항과 수사 범위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도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로 수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의겸 의원은 공소 취소 관련 내용은 이미 소위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윤석열 정부 시절 벌어진 강압 및 표적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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