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3일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의 원내대변인 김성회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안건은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다"며 "원내에서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5일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의견 수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4일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통계 조작 등 총 12건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특검에 공소 유지 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을 '셀프 사면'이라며 비판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여당에 요청한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공소취소 이런 것은 다 빼고 법안을 수정해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외에도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 여러 쟁점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계획이며,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과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도 채택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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