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육대상 아동을 담당하던 교사 A씨는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과 분리되지 못한 채 같은 보호자에게 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학부모는 아이의 몸에서 붉은 자국이 발견된 뒤 A씨가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으며, A씨는 "아이가 가려워서 직접 긁은 걸로 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유치원을 방문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보호자는 7월에도 A씨를 포함한 교사 2명과 원장·원감 등 4명을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교사들은 아동이 교사를 물고 교실 물품을 파손하는 사례가 빈번해 교권 침해 신고를 했고,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8월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를, 원아에게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지만 이후에도 원아는 같은 유치원에 남아 A씨와 분리되지 않았다.

교사들은 이번 주부터 등·하원 시간대에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아동학대 가해자입니까?"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해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전교조 세종지부는 교육청에 전문가 지원팀 가동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감 고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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