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진 안전이 확보돼야 국민이 치료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사후 처벌 위주의 대응을 넘어 의료현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2018년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제정된 ‘임세원법’이 여전히 가해자 사후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장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2020년 4월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00병상 이상 병원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비상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협회는 현장에 보안인력이 즉시 배치되지 않으면 사건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4월 4일 오후 4시 35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다치게 했으며, 해당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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