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20)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7일 남자친구(27)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해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8월 15일 이별을 말했다가 재고해 달라는 요청에 결정을 미뤘고, 이틀 뒤 다시 이별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 집에 먼저 들어가 기다렸으며, 귀가한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자 대화를 요구하며 파우치에서 꺼낸 흉기로 찔렀다고 한다. 피해자는 A씨를 밀쳐내는 과정에서 손도 베여 봉합 치료를 받았다.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피해자는 흉기를 미리 챙겨 온 점을 들어 계획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옷을 찢으려 흉기를 꺼냈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는 몸싸움 중 피해자가 손목을 잡아 칼끝이 자신의 목을 향하자 겁이 나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이미 찔린 뒤 추가 공격을 막으려 손목을 잡았다고 반박했다. 출동 경찰 대응을 두고도 피해자 주장과 관할 경찰서 설명이 달랐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결심공판에서야 A씨가 사과하며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했으나, 방송 당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1심 선고는 12월 초로 예정돼 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생후 2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 공수처장 오동운·이재승·박석일 등 징역 1년 구형…1월 12일 선고
▶ [속보] 특검, '제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에 징역 1년 구형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