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1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청은 이 자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 선고공판은 12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혼자 두고 약 6시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남자친구인 B양의 친부와 헤어진 뒤 혼자 아이를 키워 온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려고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B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B양은 치료 중이던 3월 31일 급성폐렴으로 숨졌다. B양은 생후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미숙아로 태어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던 아이를 유흥을 위해 방치해 죄책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맞서 A씨 측은 고의적인 방임이 아니라 육아 지식 부족과 과중한 돌봄 부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친부와 부모로부터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고립된 상태에서 홀로 출산과 양육을 맡았던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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