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큐어가 2026.11.0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을 제출했다. 아이큐어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1 월 06일 | | 회 사 명 : | 아이큐어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이영석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04길 10 | | (전 화)02-6959-6909 | | (홈페이지)http://icure.co.kr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조아인 | | (전 화)02-6959-6909 | |
【영업정지】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 첩부제 제조업무정지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13,889,634,989 | 최근매출총액 (원) | 82,838,066,575 | 매출액 대비(%) | 16.77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3. 영업정지 내용 | 첩부제 제조업무정지 15일 (2026.11.18 ~ 2026.12.02.) |
4. 영업정지사유 |
-「약사법」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제11조제3항제2호
-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Ⅱ. 개별기준 제2호 자목 2) 나) |
5. 향후대책 |
- 본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 따라서 제조정지 기간 동안 판매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해당 품목의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영업정지영향 |
- 본 행정처분은 서류 기록 및 절차상의 위반 건으로 제품의 품질관련 문제는 아닙니다.
- 또한, 본 행정처분은 영업 및 판매활동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행정처분기간중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업무정지로 인한 판매실적감소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7. 영업정지일자 | 2026년 11월 18일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1월 06일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2. 영업정지내역'의 최근매출총액은 당사의 2025년 별도기준 매출액이며, '영업정지금액'은 당사 첩부제 제품의 2025년 매출 금액 입니다.
2)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제조업무정지의 시작일 입니다.
3)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행정처분 공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106000463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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