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상환 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상 상환 중인 차주에게는 각 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며, 연체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제도와 연계하여 원금 조정 및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원금 상환액을 20%로 조정하고,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상 상환 또는 30일 이하 단기연체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소상공인이 1년 근속할 경우 0.5%p의 금리 감면 혜택도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811-3655)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피해기업들이 상환 부담으로 경영 위기를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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