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9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사실은 12일 알려졌다.
남성은 5월 31일 오전 7시쯤 홍천의 한 주거지에서 76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실 테이블에 있던 아내에게 다가가 길이 35㎝인 나무 바지걸이로 머리를 6~7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주먹으로 아내의 왼쪽 얼굴을 2~3차례 때렸고, 이를 막으려던 양팔에도 5~6차례 폭행을 가했다. 아내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동종·이종 범죄 처벌 전력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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