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새만금개발청과 협의를 거쳐 8월 4일자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총 6.0㎢, 181만 평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지정된 1·2·5·6공구까지 더하면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되는 면적은 14.1㎢, 426만 평 규모가 된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과 제조, 가공, 건설 등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 조치는 현대차그룹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약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계획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공장, 수전해 플랜트를 비롯해 로봇·인공지능·수소에너지·태양광 발전·인공지능 수소 시티 등이 담겼다. 관세청은 피지컬 인공지능과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기 구축을 겨냥해 지정 시점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지정 절차는 두 기관장의 면담에서 출발했다. 6월 24일 이종욱 관세청장과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이 종합보세구역 조기 지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새만금개발청이 7월 15일 확대 지정을 요청하자 관세청이 곧바로 지정을 마무리했다.

입주 기업이 받게 될 혜택은 공장(FAB) 건설 단계부터 제조와 수출까지 전 과정에 걸친다.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기계·설비에는 관세 보류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고, 공장 완공 이후에는 외국 원재료의 관세를 유보한 상태로 제조·가공과 수출입이 가능해 세금과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종합보세사업장으로 들어선 업체는 5~10년 주기의 특허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특허수수료도 면제되며, 업체 간 보세운송 절차가 생략돼 물류 이동과 가공 편의성이 높아진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확대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첨단제조업체들이 새만금을 글로벌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을 통해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적기에 이끌어낸 대표적인 모범사례"라며 "규제 개선사항과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지정이 협력기업과 국내외 첨단기업의 연쇄 투자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등과 함께 통관·물류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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