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26년 8월 5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 만큼, 하도급대금이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미지급 대금이 접수되면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벌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신고인은 정식 사건화 이전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시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7개, 대전·충청권 2개, 부산·경남권 1개, 광주·전라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2개소에 마련된다. 올해 3월 문을 연 경인사무소 2개소가 새로 포함됐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뿐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센터를 두며, 신고는 우편과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와 전화상담으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의 추석 이전 대금 지급을 독려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기업에는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앞당겨 지급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된 신고센터에서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182건, 약 232억 원이 지급 조치됐다. 또한 수급사업자 23,766곳에 약 3조 4,828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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