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정지 내용
주식회사 진에어는 2026년 8월 21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주권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에 관한 중요내용공시를 냈다. 정지 유형은 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이며, 매매거래정지 일시는 2026년 8월 21일 16시 54분이다.
정지 사유와 해제 일정
매매거래정지 사유는 회사합병 결정에 따른 중요내용공시로 명시됐다.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는 2026년 8월 24일 오전 9시로 공시됐다.
기타 투자판단 관련 사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안내됐다. 아울러 해당 주권의 선물·옵션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선물·옵션도 동시에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됐다. 관련공시는 없는 것으로 표시됐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주식회사 진에어 |
| 시장 | 유가증권 |
| 공시 | 매매거래정지및정지해제(중요내용공시) |
| 접수일 | 2026.08.21 |
| 매매거래정지 일시 | 2026-08-21 16:54 |
|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 | 2026-08-24 09:00 |
| 정지 사유 | 중요내용공시(회사합병 결정) |
|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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