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8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2026년 6월 18일 시행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하위 법령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첫 번째 축은 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다. 방문판매법은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과 달리 상위 법령인 시행령에 1천만원이라는 지급 한도가 직접 못박혀 있어, 포상금 규정만 손봐서는 지급액을 끌어올릴 수 없는 구조였다. 개정안이 이 한도 조항을 삭제하면서 신고자는 개정된 포상금 규정에 따라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축은 지급 대상 확대다. 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그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내부 가담자의 신고에는 보상이 제한됐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가담자만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수사 단계로 넘어오는 통로를 열었다. 다만 위반행위를 주도했거나 장기간 가담한 임직원은 개정 포상금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되며, 관여 정도와 신고 공헌도를 함께 따져 최종 금액이 정해진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가 늘어나 조기 적발과 피해 확산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 인사가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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